1. 아동 보육의 개념
보육의 개념은 시대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왔다. 1840년 프랑스에서 시작된 탁아의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사용되었다. 탁아라는 용어는 선별적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방치된 아동들을 돌보아 주기 위해 시행되었다. 즉, 탁아는 주로 저소득층 부모의 자녀를 맡아 보호하는 자선적인 경향이 강했다. 이는 1961년 제정된 (아동 복리법 시행) 제2조에 '탁아'의 개념이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으로 인해 양육하여야 할 아동을 보호할 능력이 없을 경우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그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는 것이라고 정의가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주로 낮에 위탁되기 때문 "day care'로 표기되기도 하는 '탁아'의 개념은 교육의 개념이 없는 보호에 치중되어 있었으며, 대상자에 대한 부분도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탁아'는 자녀에 대한 양육을 부모가 할 수 없는 경우에 부모의 위탁을 받아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양육이 보충적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보육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게 되었고, 현대에는 보육을 보호와 교육을 통합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도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보육은 단지 타인에게 맡겨지는 것만이 아니라 영유아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찾아주고 영유아들의 부모가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개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개념을 말한다. 최근에는 생태학적 관점의 영향으로 부모 외에도 지역사회를 포함하여 환경 속에서 아동의 발달을 위해 적합한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까지 보육의 개념에 포함하려 한다. 그러므로 보육은 가족의 복지증진과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교육과 보호를 통합한 개념이며, 생태학적인 영향을 포함하려고 사회적 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아동 보육의 필요성
(1) 저출산 심화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에서도 출산율이 최하위 머물러 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국가는 2005년 (저출산 · 고령화 기본법)을 제정하여 2006년 '제1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의 노력을 시도였으며, 현재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국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육 지원 정책의 획기적인 학대 배경에는 저출산에 직면과 사회적 욕구 및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가속화된 저출산 현상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복지정책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대되었고, 그에 따라 각 분야의 복지정책 확대에 대한 논의가 보더 더 활발해졌으며, 일 · 가정 양립지원 기능으로서 보육 지원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처럼 무상 교육정책은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위기의식과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 증가로 인해 지속해서 확대되어 온 측면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의 출산 장려 지원정책이 출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따른 경제적인 부담과 아울러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도 저출산을 가속하는 요인 중 하나이므로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보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가족구조의 변화
현대에는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자녀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부여되었고,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의식이 중대하면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출산율이 저조해졌을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부모 가족의 기능이 현저히 약화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과거보다 현재의 시점에서 아동의 보육에 대한 필요성 및 국가적인 정책과 지원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3) 여성의 사회참여
1960년 이후 급격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기혼 여성의 취업률도 향상되었다. 특히 현대에 이르러 여성의 학력 수준 향상으로 자아실현과 경제적 독립에 대한 욕구가 팽배해져 결혼 후에도 계속 취업을 유지하려 경향이 증강하고 있다. 더불어 취업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능력개발과 취미 생활 등을 유지하고자 하는 여성이 증가하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기혼 여성의 과반수가 취업 시 자녀의 양육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어린이집이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취업과 자아실현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1조 목적에서 명시한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과도 부합된다. 그러므로 국가의 경제적인 발전과 아울러 여성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국가가 자녀의 양육을 보장하는 정책이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4) 아동 발달 및 인재 육성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자아실현의 욕구는 가정에서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을 책임지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도래되었다. 따라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시에는 보육의 1차 책임을 부모로 명시하였지만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의 공적 서비스와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2013년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무상보육'이 실시 되었고, 이에 따라 영유아들은 조건 없이 발달에 적합한 보호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동은 미래의 국가를 짊어지고 갈 인재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의 인재 육성은 국가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는 모든 아동이 적절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아동의 특성에 적합한 보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아동의 개인적인 발달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보육의 필요성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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