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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권리와복지

아동 권리의 이해

by 티끌이 세상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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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 권리의 개념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은 시대에 따라, 아동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다. 스파르타와 같은 고대 시대에는 부족과 종족의 안전이 중요시되는 사회로 아동은 인격적인 존재였다기보다 종족 보존을 위한 수단적인 존재였다. 중세에는 아동을 '성인의 축소판'으로 인지하여 군사력과 경제력 확보의 수단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중세 이후에는 균등한 교육을 주장한 코메니우스와 아동을 이성적인 존재로 보고 자연적인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로크가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였다. 더불어 아동의 인권 존중은 아동 각각의 존재를 인정하고 개성을 살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어린이 존중 사상을 역설한 루소 및 프뢰벨과 같은 교육사상과의 영향으로 아동을 성인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인격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 아동 중심 사상에 힘입어 아동은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독립된 인격을 지닌 권리 주체로 인정되었다.

  아동 권리란, 아동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재 권리를 총칭하는 것으로 그 주체인 아동이 태어나면서부터 성, 언어, 종교, 인종, 피부색, 능력과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와 생애 시기적 특수성에 근거해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아동 권리를 성인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아동은 미성숙한 존재로서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인으로부터 보호나 양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아동 권리에는 상반되는 인식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동안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의 보호와 양육을 필요하고 부모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

   반면 태어남과 동시에 갖게 되는 기본 권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보호와 자율이 상충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는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오히려 무시되기 쉽다는 문제를 안고 있어 아동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 즉, 아동은 미성숙한 존재로 인식되고 성인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통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아동 권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함에 따라 온정과 시혜의 대상만이 아닌 권리 주체로서의 아동을 인정하고 그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먼저 국가에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사회적으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성인들에 의해 보장되고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동에 대한 인식이 아동의 권리에 결정인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동의 권리는 아동에 대한 인식이 변화와 함께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은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나 최소한 침해적 요소는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2) 아동 권리의 유형

  아동들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아동의 권리는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분류되었다. 링거는 아동의 권리를 법적인 권리, 자유롭게 무엇을 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참여 권리, 특수한 권리, 복지 권리, 자유만은 아동의 복지권, 보호권, 성 인권, 부모에 대한 권리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1995년 유니세프는 아동 권리협약을 토대로 아동이 삶에 대해 갖는 권리인 생존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권, 자신이 가진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발달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사회 여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으로 분류하였다.

  김정래는 아동 권리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아동의 소극적 자유권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행할 때 타인으로부터 방해 또는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소극적 자유권은 모든 권리를 향유하고 행사하는 초석이 되는 수동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이다.

  둘째, 적극적 자유권은 아동이 능동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로 스스로 선택, 계획하는 등 현재와 미래 자기 삶의 요구를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판단하는 권리를 말한다.

  셋째, 평등권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뜻하며 이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보장의 관점으로 모든 아동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적극적 의미이며, 다른 하나는 평등을 저해하는 일제의 차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적극적 의미이며, 다른 하나는 평등을 저해하는 모든 차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실생활에서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신장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복지권이다.

  각 학자가 제시한 아동 권리의 유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공은 아동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물적 자원을 받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국적 및 이름을 가지 수 있는 권리, 놀이를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둘째, 보호는 아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해지면 안 되는 유해한 행위, 즉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비롯하여 방임이나 부적절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다.

  셋째, 복지는 아동이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아동의 행복과 안녕, 평등을 위해 제공되어야 할 권리를 의미한다.

  넷째, 발달은 아동이 정상적인 발달과 더불어 전인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할 권리를 일컫는다.

  다섯째, 참여는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하여 아동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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