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 권리 및 복지 관련 정책의 과제
아동 권리를 존중한 복지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아동 권리 교육을 비롯한 장기적인 아동복지 정책,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보호, 아동복지 예산의 확충 등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과제를 제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권리에 대한 교육이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 모든 아동은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으며,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실생활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아동 권리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아동 인구의 감소는 생산가능인구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노인인구 부양에 따른 부담 등 지속이 가능한 사회의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는 별개로 한국 사회에서 아동은 가장 소외당하는 대상으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나라로서 아동은 모드를 위해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영속적이며 안정된 가족 안에서 양육되어야 하는 대상임을 기억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된 '아동정책 조정위원회'와 아동 권리 모니터링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이고 장기적인 아동복지 정책이 요구된다. 1961년(아동 복리법)에서는 취약 계층 아동,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선별 주의적인 아동 보호정책이 운영되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아동의 권리에 대한 관점이 확장되면서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정책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요보호아동을 대로 하는 정책은 사후적이고 치료적이며, 서비스받은 요보호아동은 낙인과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아동의 기본적 역량 강화를 향상할 수 있으며 예방적 성격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별적 아동 복지정책에서 보편적 아동 복지정책으로 확장의 길을 걷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앞으로 아동 빈곤을 예방하고, 아동이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와 함께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가족을 원조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가족의 전체성에 초점을 두는 가족 진화적 정책의 확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아동보호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책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안전망과 보호 체계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아동보호 체계는 공공성이 결여되고 전달체계의 분절화로 아동보호의 전 과정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 체계에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아동보호의 기능의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아동복지 예산의 확충이 요청된다. 앞에 제시한 아동 권리에 대한 교육과 보편적 복지정책, 아동보호 체계의 개선 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동복지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아동은 주변적인 존재로 간주하여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아동복지 공공 부분 예산은 보육을 제외하면 전체 GDP 대비 0.1%에 불과하며, 심지어 아동학대 예방 예산은 보건복지부 예산 항목으로 편성되지 못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기금'과'복권기금'에서 충당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 미래의 주인공이 아동을 위한 지원은 지속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필요한 것임을 인식하여 전략적인 예산 수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아동 권리 및 복지 관련 행정의 과제
아동의 권리가 보호되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행정지원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아동의 복지를 위한 서비스가 체계성을 갖추고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적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심축이 필요하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다양한 기관, 즉 양육시설, 아동보호센터, 아동학대 예방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기관 등에서는 전문 인력을 갖추고 각 기관의 업무 매뉴얼과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된 접수창구의 부재와 다양한 전달 체계들이 연계 없이 나열되어있으므로 시 · 도 단위에 접수된 사례가 전문기관에 의뢰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또한 사례에 적합한 기관에 신속히 연결하지 못하여 여러 기관을 거쳐 가까스로 서비스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시 ·도 단위에서 아동복지 전달체의 중심축으로서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초기의 진단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기존의 아동복지 전달체계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아동복지 전달체계가 상호 간에 협력과 연계 체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심축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아동보호 체계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취약층 아동의 보호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 체계의 공공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학대 피해 아동, 입양, 가정위탁, 그룹홈 등 위기 아동을 위한 사회적 보호시스템에서 공공서의 결여로 인해 위기 아동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이들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동보호에 있어서는 국가의 공공성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 지원 체계의 강화를 위해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이 자주 변경되어 민간 아동복지 전달체계 기관에서는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문적인 서비스 확장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다양한 민간 아동복지 전달체계는 행정기관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의 가치와 철학, 그리고 전문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과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의 충원도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생애주기의 변화에 대응하도록 아동복지 서비스가 통합 운영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청소년복지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복지와 관련하여 주무 부처 외에도 교육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는 관련된 아동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동 · 청소년이 학교 내에 있을 때는 교육부의 서비스 대상이지만,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왔을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학교 밖으로 밀려났을 때는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게 된다. 아동의 생애주기는 연속되는 과정이므로 연령이나 상황에 따라 분절적으로 서비스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보호 서비스와 청소년 보호 서비스가 통합되어 아동 변화에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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