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권의 개념
인권은 생물학적 인간이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로서 존엄하고 가치 있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을 정당하게 요청할 권리이다. 인간 자체로 가지는 가치와 존엄성에 기초해서 발생한다는 기본적 인권은 국가나 실정법에 의해서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출생과 더불어 인간인 까닭으로 지니게 되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위해 당연히 누려야 할 고유한 권리이자 국가나 헌법에 의하여 창설된 권리가 아니므로 인권은 천부설이라는 특질을 갖고 있다.
조효제(2015)는 이러한 인권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특성은 보편성이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모든 사람은 본질적 차원에서 평등한 존재라고 가정된다. 두, 번째 특성은 이성과 양심이다. 볼테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표현에서 "당신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자유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니 참으로 멋진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세, 번째는 인간의 본질적 욕구와 이익이다. 이것은 사회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가난은 나라님도 주체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생각은 옳지 않으며 가난은 어쩔 수 없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가난 또는 복지는 역시 사회공동체, 국가가 책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네 번째 특징은 차별 금지이다. 법과 판결의 상징, 정의의 여신이 안대를 하고 천칭과 칼을 들고 있는 것은 사안의 정당성의 무게를 중립의 입장으로 단호하게 판결하겠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해주는 것이 곧 정의이며 인권이라는 안대, 즉 특수 안경을 쓰면 앞에 있는 사람이 사람인 것만 보이고 그 사람의 특징은 알 수 없어야 정상이며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조도 사건조사도 제대로 못 받는 있는 세월호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과 남녀 차별, 장애인 차별,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행위가 '정의와 공정서', '인권'이라는 단어와 오버랩된다. 인권은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적 담론을 통해 복지 분야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복지가 개인적이고 추상적인 인간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구체적 인간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고, 인권의 내포하고 있는 인간의 존재임, 자유와 평등사상과 같은 인권 사상은 욕구 중심의 복지에서 권리 중심의 복지로, 잔여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는데 이념적 근거가 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인권은 인간에 대한 본질적이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권리라는 인식이 필요함과 아울러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로운 존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인권이 민주사회에서 보편적인 가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인권에 기반한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부여되는 것이지만 아직도 인권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일상적으로 쉽게 접하게 된다. 이는 인권에 대해서 침해요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적당히 넘어가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안일한 사고와 인식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권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는 것은 사회복지를 실천함과 아울러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서로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인권을 어떻게 수호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2) 아동 인권의 개념
아동의 인권이란 아동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신체적 욕구를 법적으로 승인하는 것이고, 그 내용적 원칙은 아동의 인격을 전면적으로 발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생존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즉, 아동 인권도 본질적으로 성인 인권과 동등한 것으로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며, 남녀노소, 인종, 조건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보편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아동의 인권도 경시되어서는 안 되며 성인과 동일하게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차별 및 학대를 포함한 아동에 대한 인권 침해는 아동의 발달에 있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아동 스스로가 삶의 주체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더불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정신적·심리적·사회적으로 균형 있는 발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를 비롯한 주변 성인들과 사회가 아동의 인권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결국 아동 권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아동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인권은 아동이 생활하는 모든 장소, 즉 가정, 학교, 학원 등이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는 장소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속해서 모니터링해야 한다. 더불어 아동들에게도 인권교육을 통해 스스로 인권을 가진 주체임을 인식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아동이 자신의 인권의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도 존중할 수 있는 의식이 싹틀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는 인권적 관점에서 돌봄이 있는 정책을 통해 부모, 교사, 학교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아동을 향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의식과 해결을 위한 연대 의식을 느끼고 아동들이 존엄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공도 본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는 어린이 ·청소년 인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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