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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권리와복지

아동학대 피해 보호 서비스의 문제점

by 티끌이 세상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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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대 피해 아동보호 서비스의 문제점

  첫째, 아동보호 서비스 대상 아동에 대한 분절적인 접근은 아동 보호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아동보호 체계는 민간에 위탁된 형태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관리 · 운영되어 왔으므로 다른 민간 · 공동 아동보호 관련 기관 및 시설과의 연계와 협력이 매우 빈약하다. 둘째, 아동학대 예방 인프라 구축이 빈약한 상황이다. 2017년 기준 71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3만 건의 신규 아동학대 사례를 담당하고 있었다. 굿네이버스, 어린이재단, 세이브던 칠드런에서 제사한 아동 인구 10만 명당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설치가 필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도 최소 100개 소로 확충해야 한다고 추산한 규모와 비교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는 여전히 미흡한 설정이다. 학대 피해 아동을 분리한 후 적절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대 피해 아동쉼터, 피해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장애아동 및 영유아 전담 쉼터는 전무한 상황이다. 셋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례 개입 이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위한 서비스 개입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학대 행위자가 가정 내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일 경우, 임시 조치로 퇴거 또는 접근 금지될지라도, 원가정에 남은 피해 아동과 가족들이 생계 위협을 받지 않도록 이들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거나 경제적 지원과 자립을 돕는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학대 피해 아동보호 서비스의 과제

  첫째, 아동보호 서비스의 책무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아동학대 사건에서 경찰, 검찰의 역할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 사건은 발생하고 있다. 아동보호 서비스의 책임성과 공공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컨트롤 타워로 하고, 사후관리 및 피해 아동과 가족 지원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이 보충되어야 하며, 아동보호 서비스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여 학대 위기 아동 보호의 전 과정에서 분절화된 시스템을 연계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관련된 기관 간의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아동학대 신고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의 유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아동학대 간이점검표를 활용하여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을 내재화할 뿐 아니라 자신의 역활과 태도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동에게 관하여는 모든 직군이 신고 의무 대상자로 확장되고, 이들의 직업 특성에 맞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신고한 신고 의무자들의 보호가 필요하다. 신고 의무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신고하는데 심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학대가 발생하며 기관이 폐쇄 조치가 되기 때문에 신고를 꺼릴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체계를 강화하면서 신고자들을 보호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아동학대 일찍 발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2014년 '정부 종합대책'에서 정부는 일찍 발견과 신속 대응 체계를 위해 아동학대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위험 가정을 발굴하겠다는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건강보험 · 보건소 정보시스템을 통해 필수예방접종 및 영유아 건강검진 중 일정 횟수 미이행 아동 명단을 발췌하여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가정 방문을 실시하고, 교육청을 통해 학령기 미취학 아동 명단을 발췌하여 드림스타트 수행인력 등이 가정방문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더 나아가 만 5세 미만 영유가 가정을 먼저 방문으로 양육지원 및 어머니의 고립 장지, 아동학대 방지 들이 가능하도록 '가정방문 문제도'를 제시하였다. 일찍 발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므로, 이러한 제도들이 도입되고 수행될 수 있도록 수행 인력과 현실적인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프라 확대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아동학대 보호 전문기관은 신고받은 이후 현장조사부의 터 피해 아동에 대한 서비스 지원,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사후관리까지 맡고 있다. 사건 처리만도 시간이 부족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가 종결된 이후에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심각한 신체학대 사례뿐 아니라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 등을 겪고 있는 피해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대하여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장애아동 및 영유아 전담 쉼터를 포함하여 피해 아동 지원 쉼터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은 피해 아동과 가족의 안전한 보호와 전문적 개입을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 (아동학대처벌법) 이후 상담원 두 배 확충되고 예산도 늘었지만, 그 이상으로 업무가 증가하여 종사자의 평균 연수기 1년 9개월일 정도로 이탈률이 높은 상황이다. 종사자들의 소진을 방지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 이들을 위한 심리치료에 제도와 안식월 제도 등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다섯째,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2014년 '정부 종합대책'에서는 정부는 연령별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 및 권리 교육,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사법기관 및 중앙 부처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이행 중이다. 아동학대 관련된 정책과 제도가 이행되고 예방 교육이 실시되는 등 아동의 인권과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 사례는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아동학대와 관련된 캠페인 등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아동을 부모의 소유로 생각하거나 훈육은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2조 기본이념에 명시되어 있듯이 아동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야 하며,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고,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대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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