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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권리와복지

아동 학대 피해 권리와 복지

by 티끌이 세상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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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의 정의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학대 발생률이나 학대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 치료적 접근 등도 달라져 왔다. 아동학대와 방임 1960년대까지 심각한 사회문제로 관심을 받지 못했으나, 템페와 그의 동료들이 발표한 '매 맞는 아동의 증후군' 보고서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템페와 동료들은 보호자에 의해 가해지는 심각한 아동의 손상에 관하여 기술하면서 '학대란 부모나 부모에 준하는 보호자의 행위 또는 방임으로 초래되는 비 우발적인 신체적 상처'로 국한하였다. 이 개념은 학대를 신체적인 학대에만 한정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협의의 정의라 할 수 있다. 최근 아동학대의 개념에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아동 발달상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실패한 환경까지 고려하여 아동방임이나 정서적 학대까지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동학대 정의 안에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도 명확하게 포함하고 있어 아동의 폭넓은 권리와 욕구 차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1) 신체적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체벌 금지법) 도입을 강화하는 추세이나 우리나라는 처벌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2016년 체벌을 법률로 금지한 나라를 살펴보면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등 49개 나라가 있으며, 이 나라들은 부모의 자녀 체벌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1979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자녀 체벌 금지를 법제화한 스웨덴에서는 제정 당시 국민 70%가 반대할 정도로 논란이 심했지만, 법시행 이후 인식이 서서히 변해갔다. 1980년 자녀를 체벌하던 부모 비율이 28%이었지만 2011년 조사에서는 3%까지 떨어졌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부모 매질은 자녀에게 훈육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며, 신체적 학대가 지나쳐서 아동의 생명에 위협을 주어도 부모는 사실상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2) 정서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거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 말한다. 즉,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 정신적 · 심리적 학대라고 할 수 있다. 정서학대의 경우 신체학대에 비해 외부로 드러나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피해 여부 및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법적 개입의 한계가 있다. 정서학대가 심각한 아동학대의 유형이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확실하지만, 처벌기준이 모호하고 범위가 넓어 명확성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이 어려움으로 제시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동학대 유형이며,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3) 성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거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아동 성적 학대 두려움이나 강압적인 힘을 이용한다. 그러나 놀이를 통해 착각하게 하거나 아동을 사람들로부터 심리적으로 고립되도록 조정하여 성적 학대 하는 경우도 있다. 성적 학대 유형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되지 않고, 경찰에 직접 신고나 성폭력 상담소, 여성 상담소 등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아 다른 학대 유형과는 달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계에는 과소 집계되는 경향이 있다. (4) 방임이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방임 행위의 경우도 정서학대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 대한 의물 다하지 않아 아동의 성장과 발달이 저해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학대 행위라는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개입에는 한계가 있다. 형사 처벌에서 있어 명확성과 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규정의 필요성에 있어 방임은 빈곤 등 외부적 ·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방임을 순수하게 보호자의 책으로 보고 형사 처벌을 내리기에 어려운 측면 있다. 아동학대는 오랫동안 가정 내 훈육으로 인식되어 왔으므로 사회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뿐 아니라 심리적 · 정서적 · 사회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가족과 사회에도 후유증을 남긴다. 피해 아동은 학대에 대항하거나 주위의 도움 요청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도 한다. 2000년도에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체계를 확립하는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함께 국가의 개입이 강화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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