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동의권리와복지

아동의 권리 학대 피해

by 티끌이 세상 2023. 4. 5.
반응형

1) 아동복지법

  안타깝게도 수많은 아동의 무고한 죽음을 통해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관련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다.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개업의 법률적 근거는(아동복지), 에 두고 있다. 민간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노력이 기반이 되어 2000년에 (아동복지법),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체계의 확립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 아동학대를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규정하여 신고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의무를 지닌 전담 기관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면서 공적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아동보호 체계의 도입 시부터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지닌 아동보호 서비스를 민간 위탁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아동의 국가적 · 사회적 공공성과 책무성의 부재는 가장 근본적인 아동보호 체계의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2013년 울주와 칠곡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발견 및 보호 종합대책' 이 수립되었으며,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요청되면서 (아동학대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고 (아동복지법)이 일주 개정되면서 아동보호 체계는 다시 제도적 보완을 거치게 되었다. (아동학대처벌법)의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치사, 중상에 등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아동학대가 중대한 경우 아동학대자에 대한 친권 상실 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 법률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 기간,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즉,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함께 경찰이 동행하여 출동할 수 있으며, 아동보호를 위해 아동은 학대 행위자와의 격리 등 응급조치, 피해 아동 보호시설 인도 등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고 학대 행위자는 보호명령을 받아야 하는 등 경찰과 검찰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2) 아동학대 방지대책

  제5차 아동정책 조정위원회를 열어 2014년도 확정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일찍 발견 및 보호 종합대책'은 '아동학대 대국민 인식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2015년 말 인천 초등학생 감금 확대와 2016년 초 평택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2016년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발표하였다. '아동학대 방지대책'은 아동복지시설 내에 인권보호관을 도입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강화하며, 학대 위기에 놓여 있는 아동이 조기에 발견되어 지원받을 수 있도록 'e 아동복지 지원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다. 'e 아동 행복 지원시스템'은 장기 결석, 보육, 양육수당 미신청, 건강검진 · 예방접종 미실시 등 각종 정보를 연계해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알아내어 아동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대 'e 아동 행복 지원시스템'은 시범운영 중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중 아동학대와 관련된 조항인 제19조에서는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절한 보호 체계 구축 등을 명시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우리나라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개입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과 제도를 통해 아동복지와 아동보호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국가의 의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점차 아동의 인권과 생존, 안전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가 발전을 이루고 있으나,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증가하며 이들을 위한 적절한 보호 체계가 부족한 상항이다. 공적 아동보호 시스템 더욱 보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지원도 필요다.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권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모니터링 요구된다.

3)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 서비스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보호 서비스는 신고발견부터 서비스 지원, 사후관리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하게 되어 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 조사 및 응급 보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피해 아동과 피해 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 · 치료 및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에 61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아동 학대 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위한 연계 체제 구축, 아동 학대 예방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상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는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112로 통합되었다. 신고에 필요한 정보가 모두 파악되지 않더라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된다. 신고 시에는 학대 의심 내용, 피해 아동의 정보, 학대 행위 의심자의 정보 신고자의 정보를 알린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교사 직군, 의료인 직군, 사회복지 관련 직군 및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112로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신고내용을 토대로 사실 여부 파악을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현장 조사는 시 아동 및 학대해 위 의심자의 진술과 주변인 조사, 상흔 등을 확인하여 증거를 수집한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현장 조사를 통하여 얻은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통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아동학대의 경중에 따라 학대 행위자는 처벌되거나 교육, 상담, 치료 등 교화과정이 이루어진다. 피해 아동은 상황에 맞게 상담과 교육, 심리치료 및 의료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피해 아동의 가족에게도 건강한 가족 기능의 회복을 위한 상담, 가족치료, 가정지원, 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피해 아동 및 가족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사후관리가 제공된다. 피해 아동이 가족 내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학대 행위자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심리치료와 교육 위탁 등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아동보호 체계에서 가족 보존 서비스와 가족 재결합서비스는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아동이 속한 원가정이 회복되어 재학대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에 대한 기능 강화 서비스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