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양의 개념
우리나라 입양은 4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국내 입양은 한국의 문화적 요소인 강력한 혈의 의식, 입양 부모들이 잘못된 입양에 대한 태도와 동기, 장애아동에 대한 입양 기피, 미비한 입양법, 국내 입양 전문종사자 부족, 요보호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의 약화, 입양 실무의 폐쇄성 및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 등으로 아직도 어려운 실정이다. 아동은 가족의 보호와 사랑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입양은 아동에게 적합한 가족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마련된 제도이다. 입양은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아니라 법적 ·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부모 - 자녀의 친자관계를 맺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입양은 보호자의 부재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정상적인 가정을 제공하여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입양특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입양아동"이란 이 법에 따라 입양아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입양 대상 아동은 연령에 따라 영아 입양과 연장이 입양으로 구분된다. 영아 입양은 어린아이로 많은 입양 부모들이 선호하고 있으며 연장이 입양은 학대받거나 버려진 아동들의 입양을 말하고 있다. 입양은 아동을 어떤 가정에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아동의 욕구와 복지가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아동에게 최선의 가정을 찾아주는 수단으로 접근해야 한다.
2) 입양아동의 발생원인
입양아동의 발생 원인은 시대변화에 따라 성격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현대적 의미에서 입양 도입 초기에 이루어진 입양의 대부분은 기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1950년대 전쟁으로 인한 비곤 등의 문제로 기아 아동 입양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1958년부터 1960년까지 3년 동안에 국내 및 국외의 가정으로 입양된 290명의 아동 가운데 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65%로 미혼모의 자녀나 결손의 자녀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70년부터 현재까지는 이혼이나 아동학대 및 유기, 경제적 위기, 미혼모 증가 등으로 가족의 약체화나 무력화 현상이 증가하면서 안정된 가정생활 보장이나 아동의 보호 중심 입양이 제기되었다. 최근 급격한 변화로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나타나는 성 개방과 향락 풍조 및 물질주의 속에서 이성 교체의 기회가 늘어나고 성 태동에 대한 규제가 점차 약화하면서, 성 개방과 성교육의 부재 문제가 입양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3) 입양의 유형
2016년도 보건복지부의 입양사업안내에서 제시한 입양유형은 일반입양, 친양자, 기관입양, 국제 입양으로 분류되어 있다. 일반입양은 협의로 성립이 되며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친양자는 재판으로 성립이 되며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친양자는 재판으로 성립이 되며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다. 기관입양은 입양특례법의 근거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된다. 또한 국제 입양은 양친이 될 사람의 본국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여 본국법이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상거소지법)에 따르고 있다.
4) 입양아동의 권리
(입양특례법) 제1조에는 이법은 요 보호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외에도 같은 제17조에 양친이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파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가정법원은 파양이 청구된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 입양 야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입양아동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입양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입양 대상 아동의 약 80%를 위탁모에게 맡겨 가정 보호를 하도록 하는 등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제 입양과 관련하여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협약)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공통으로 아동의 이익을 최선을 배려하고 권리를 존중하고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5) 입양아동의 복지 서비스
우리나라의 입양아동 및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양육 보조 당을 비롯한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입양아동 의료급여 및 장애아동에 대한 무료 진료 등이 있다. 입양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양 서비스 실천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입양특례법)에서는 입양아동과 가족을 위해 법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 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 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입양 후 받을 수 있는 국내 입양의 사후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양 후 1년 동안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입양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사후서비스로 입양가정과 입양아동에게 적응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둘째, 입양기관 사후서비스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 입양아동의 양육수당과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2017년 5월에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의해 양육보조금 등의 범위에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진료 · 상담 ·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 즉,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급여,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있다. 입양가족은 제외되며, (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만 18세 미만인 아동이 대상이나 만 20세 미만의 중 · 고교 재학생도 포함되며 지원내용은 1종 의료급여이다. 이 외에도 입양정보공개제도 원칙에 따라 입양인 친생부모를 찾기 원하면 가족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외 입양 아동을 위한 사후서비스로 국적취득 지원,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해 국외 입양인 모국방문사업, 모국어 연수 지원,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친생부모 찾기 사업과 (입양특례법) 제36조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제도에 관한 홍보, 국적 회복 지원,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한 상담 등이 시행되고 있다.
'아동의권리와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권리와 복지 (0) | 2023.04.09 |
---|---|
입양의 문제점과 과제 (0) | 2023.04.08 |
아동 권리의 과제 (0) | 2023.04.06 |
아동학대 피해 보호 서비스의 문제점 (0) | 2023.04.06 |
아동의 권리 학대 피해 (0) | 2023.04.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