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양의 문제점
입양아동의 행복을 위해서는 아동문제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입양아동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입양에 대한 사회 · 문화적 편견이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공개입양보다는 비밀 입양을 선호하게 된다. 비밀 입양은 정당한 혼인 관계를 가진 부모에게 태어났다는 지위를 부여해, 사회 편견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한다. 그러나 비밀 입양은 입양된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성장하면서 입양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부모에 대한 불시로 인해 갈등을 겪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혈연 중심적 가치 및 입양과 입양아동에 대한 편견은 입양을 주저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편견은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 사회적 · 문화적으로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둘째, 입양 비용 및 양육비가 적절하게 지원되어야 한다. 국내 입양지정기관을 제외한 전문 입양기관의 경우 입양 전 아동 양육비를 국고보조 없이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입양 시 부모에게 아동 양육비를 전액 상환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양부모 양부모에게 가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실제 입양을 꺼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셋째, 불법 입양이 성행하고 있다. 입양은 입양기관에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국가의 관리 소홀로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는 불법 입양이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기관입양보다 독자적인 입양 비율이 높은 것이 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아동에 대한 불법 매매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법 입양은 아동의 복지와 더불어 아동의 인권이 무시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천부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넷째, 입양아동의 심리 · 정서적인 문제가 도출될 수 있다. 입양 아동은 6세 정도 뭐 출산과 입양의 차이를 이해하기 시작하며, 자신에게 양부모와 친부모 혹은 두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을 경험한다. 이에 따라 입양아동은 정서적인 문제 및 심리적 갈등과 더불어 추후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입양아동에게 심리 ·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다섯째, 법적 보장이 미흡하다. 현행 입양특례법에서는 입양 후 1년이 지나야만 양부모에게 법적 권리가 주어지고 있어 90%가 비밀보장을 원하는 양부모의 입장에서는 입양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입양특례법 대하 검토가 필요하며, 법적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입양의 과제
입양은 아동 중심으로 이루어서 한다. 즉, 가족이 없는 아동에게 자정을 마련해 주고 그 가정 안에서 전인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며, 입양아동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입양이 아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나라의 입양 문제와 관련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양 대상 아동의 발생을 예방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입양 대상 아동의 발생 원인이 주로 경제적 이유로 아동을 포기하는 친생부모와 미혼모의 자녀, 결손가정의 자녀, 기아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양육지원이 시급하다. 특히 미혼모의 발생 예방을 위한 성교육과 피임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연령과 성별, 학력에 맞게 적절히 실시되어야 한다. 더불어 미혼모 단독가구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책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 · 문화적으로 오래 내려온 입양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성인들을 상으로 하는 교육과 더불어 유아기부터 입양에 대한 교육 내용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불법으로 입양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입양 전문기관을 통해 진행되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시에 불법 입양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와 더불어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공개입양에 대한 홍보와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밀 입양은 입양에 대해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입양문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입양은 공개입양으로 변화되는 추세로 어떠한 상황에서 입양되었다 할지라도 공개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입양 부모들에게 입양이 필요한 비용을 면제시켜 주거나 최소한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경비 때문에 입양을 망설이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입양아동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야 한다. 현재 입양인의 경우, 고등학교 수업료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입양아동이 만 16세가 될 때까지 15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그리고 장애아동의 경우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를 만 18세까지 지원하지만. 중증장애인과 경증 장애 등 그 외 지원 대상에 대한 차등 지급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입기 위해서는 재활치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비롯하여 특수 보조 장비 등에 대한 보조 등 다양한 지원이 연령 제한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입양가정에 지급되는 양육보조금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지급할 필요가 있으며, 양육 시 필요한 경비에 대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입양에 대한 사전교육 및 사후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한다. 입양가정은 가족의 역동성이 출생이 아인 입양이라는 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일반가정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예비 입양 부모 및 입양 부모를 대상으로 입양의 의미와 입양가정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입양 후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이 꼭 필요하며, 입양 기간에서 1년 동만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간 연장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입양 후 적응에 대한 문제 및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자조 모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여섯째, 입양 전 · 후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을 전문화해야 한다. 입양 관련 서비스를 해주는 기관에서 입양을 원하는 가정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입양 전 · 후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전문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그에 따라 입양 부모들이 입양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기는 의문점이나 어려운 점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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