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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권리와복지

가정위탁 보호 사업의 문제점

by 티끌이 세상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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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정위탁 보호 사업의 문제점

  아동이 가정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가정위탁 보호 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가정 보호에 대한 문제이다. 가정위탁사업은 '일시적인 보호' 개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혈통을 중시하는 문화적 배경에서는 아동복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가정 보호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일정 기간 내에 원가정으로 귀가나 입양 조치 등이 취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동들이 느끼는 박탈감, 고독감, 대인관계에서 오는 정서적 결합의 결려감에 대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위탁 수의 부곡의 문제이다. 가정위탁 보호 대상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빈곤, 실직, 학대, 미혼모의 자녀 등 요보호 대상 아동들이 대부분으로 아동 수가 증가한 데 비해 위탁가정의 수는 현실적으로 부족으로 서비스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 셋째, 위탁가정의 예산 부족 문제이다. 위탁보호제도가 시설보호제도에 비하여 경비 측면에서 다소 유리란 장점이 있기는 하나,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지도와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낮은 예산으로 인해,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2) 가정위탁 보호 사업의 과제

  가정위탁 보호 사업은 2000년부터 아동복지 분야 사업으로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다. 많은 관심을 받는 추세이다. 가정위탁 보호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위탁하여도 및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위탁가정의 부모들이 재정적 부담 없이 아동을 위탁양육할 수 있도록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현실화하여야 많은 가정이 위탁가정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정위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위탁가정이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어야 한다. 아동과 원가정, 위탁가정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가 필요하다. 위탁가정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의 부모나 아동을 위한 심리 ·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가정위탁 보호의 경우 중도 포기로 인한 아동의 잦은 이동, 아동에 대한 방임 및 학대, 부적절한 보호, 아동의 위탁가정 부적응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위탁가정에 대한 사후관리와 전문적 원조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형태의 위탁가정을 확보해야 한다. 위탁가정의 유형에 따른 위탁보호 서비스를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조부모에 의한 대리가정위탁 보호나 친인척에 의한 친인척위탁 보호의 경우 일반가정보호보다 위탁가정의 사회경제적 여건 등이 열악하며, 위탁보호에 관한 교육이나 지원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위탁이 다른 시설보다 아동보호를 위해 더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욕구에 적합한 다양한 위탁가정이 있어야 한다. 넷째, 가정위탁사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위탁 보호는 국외 입양 전에 아동을 일시적으로 위탁가정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가정위탁 보호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가정위탁조건에서는 위탁모 학력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민들의 인식 향상을 위해 방송, 신문, 인터넷 등을 활용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또한 위탁부모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신체적 ·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동을 위탁 보호할 수 있도록 위탁부모가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한국수양부모협회와 같은 위탁부모 자조 집단의 활성화를 통해 위탁부모 상호 간의 정보 교류와 지지 ·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가정위탁지원 센터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위탁 아동의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가정위탁 보호 사업 전반에 걸친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의 가정위탁지원센터 간 정보교환 및 다양한 사례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 정보 시스템을 구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친부모에게는 위탁 아동과 재결할 수 있도록 원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하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친부모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탁 아동이 친부모와 재결합한 후 또다시 위탁 의뢰하거나, 시설에 입소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친부모에게도 위탁 기간 위탁 아동과의 접촉, 위탁부모와의 관계 등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동은 천부적으로 행복한 가정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고 성장해야 할 권리가 있다.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에 7,565명에서 2009년에 16,608명, 2010년은 16,359명, 2015년에는 11,077로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가정 유형은 대리 양육가정위탁, 친인척 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의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위탁유형별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0년에는 대리 양육위탁 아동이 10,856명, 친인척위탁 아동은 4,371명, 일반위탁 아동은 1,123명으로 대리 양육위탁 아동의 수는 약 3배 정도 증가했다. 2015년도 말에는 대리 양육위탁 아동이 9,127명, 친인척위탁 아동은 3,556명, 일반위탁 아동이 1,045명으로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3월 가정위탁 아동은 대리 양육위탁 아동이 7,937명, 친인척위탁 아동이 3,099명, 일반위탁 아동이 929명으로 총 11,965명이 가정위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위탁 아동 중 일반위탁 부모의 비율이 6.9%에 머물러 일반위탁 부모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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