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권리와 복지
가정위탁 보호는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해야 하는 입양제도와는 달리 일차적으로 아동이 친가정으로 복귀되도록 하며, 시설에서 성장하거나 소년소녀가장으로 방치되는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가정위탁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의 정의를 보면 "가정위탁"이란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 대상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가정위탁 보호란 아동이 가정 내외의 여러 가지 요인, 예를 들어 부모의 사망이나 실직, 질병, 학대, 방임,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수감 등으로 친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양육될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다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 양육하며 친가정이 정상화되어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적인 가정 지원 서비스다. 특히 2세 미만 보호 대상 아동은 가정에 먼저 위탁될 수 있도록 하여 영아기부터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가정위탁 보호는 영구 보호가 아니므로, 계획된 기간 설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정위탁 보호 사업은 전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위탁부모에 계속된 책임을 갖고 개입하는 보호 역할을 하고 있다. 프레드릭센과 타두신 등은 "아동은 누구에게나 건전하게 키워질 권리가 있으며,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부모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아동에게 이를 누리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베일리, 피아제, 에릭스 등은 "어렸을 때 결정적인 시기에 가정의 안락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장하면 지적 · 신체적으로 결함을 가져오기 쉽다"라고 명시하면서 가정에서의 보호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가정위탁 보호는 요보호아동이 발생할 경우가 가정 보호가 먼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즉, 요보호아동을 양육하기를 원하는 가정에 아동을 위탁함으로써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게 하고,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기반으로 한다.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발생 원인은 살펴보면 가정의 기능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가정 안에서 친가정과 친부모는 아동이 최선의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나 가정 내 · 외의 부모 사망이나 실직, 질병, 학대, 방임,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수감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자신이 태어난 가정과 친부모로부터 일정 기간 떨어져야 할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아동이 발생할 때 전에는 시설수용 보호에서 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 왔으나 집단생활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으며, 시설 병이라는 현상이 나타나 결국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일어났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0년부터 가정위탁사업을 권장했으나 예산 부족과 사람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했고, 2000년도부턴 2020년도까지 3년 동안 아동 건전 육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면서 가정위탁 보호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이를 아동복지사업 지침에 명시함으로써 가정위탁사업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가정위탁 보호의 유형은 위탁가정 형태에 따라 일반가정위탁, 친인척가정위탁, 대리 양육가정위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일반가정에 의한 위탁은 아동과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일반가정의 위탁을 말한다. 아동과 위탁부모 간의 관계와 상호 부합 정도가 위탁가정의 선정과 성공적인 가정위탁을 위해 중요하다. 둘째, 친인척이 위탁하는 경우는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으로 친인척의 경제적인 능력과 관계없이 위탁 아동을 선정하여 양육할 수 있다. 셋째, 대리 양육은 부모가 아닌 부양 의무자에 의한 양육을 의미하며 생활 능력이 없는 조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아동의 보호를 대리 양육가정으로 선정하고 아동 양육을 위한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권리와 복지서비스
가정위탁 보호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16조와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즉,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보호 대상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의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2018년 3월부터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위탁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첫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둘째,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에 직업 관련 교육 · 훈련받는 경우 셋째, 그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 · 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가정위탁 보호 아동과 위탁보호 가정은 양육보조금을 비롯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가정위탁 아동의 보호 종료 시 만 18세~24세 이하는 자립 지원시설 및 자립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만 20세까지 무이자로 전세 주택 지원이 가능하며, 만 20세 이후는 연 1~2%의 이자를 부담하되, 2년마다 최대 3회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더불어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역량 강화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위탁보호 가정을 위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비롯하여 위탁 아동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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