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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권리와복지

아동 권리의 개선 방향

by 티끌이 세상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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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동 권리의 개선 방향 

  역사적인 오랜 전통 속에서 아동 권리는 실제적인 제반 보호 대책이 종교, NGO 민간단체 등에 의해 강구되거나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동의 문제를 자선적으로 해결하거나 또는 인도적 차원에서만 생각했었으나 최근에는 UN 헌장이나 각국의 법 제도상에 모든 아동이 권리적 존재라는 인식이 강하게 반영되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추후 아동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아동 권리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아동을 독립된 개체로 인정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아동에 대한 권리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교육도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아동 권리에 대 소중함을 알고 아동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이에 대한 매뉴얼 지침과 더불어 교육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더 나아간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 및 부모가 자녀를 지도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명시해야 하는 즉, 정책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법적 장치를 강화하고,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둘째, 아동에 대한 생존권 및 보호권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사회적으로 아동의 생존 및 보호에 많은 문제점 야기되고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로 신고된 사례를 살펴보면 조사의 보호, 치료 등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화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화되어야 한다. 즉, 구체적인 시행규칙과 생존과 보호를 위협하는 부모에 대해 아동의 격리, 입양, 가정위탁, 시설 입소 등의 조치와 친권의 박탈 및 접근금지, 상담 명령, 사법조차 등을 공권력이 있는 정부 기관에서 수행해야 하고, 피해 아동과 가정에 대한 전문 상담과 치료, 가해자에 대한 상담 서비스가 법률적 지침대로 민간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관련 기관과의 연계, 지역 내 아동복지 자원의 확충, 신고 의무자 정기교육 의무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수행 강화, 전문 상담원의 자격 강화 등이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으로 아동의 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아동의 인권이 가장과 학교 및 사회에서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친화적 가치를 정책수행의 핵심 원리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 친화도 확산을 적극적인 지원하고, 아동이 친화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식을 실천하는 지역사회에서는 아동의 목소리가 법, 정책, 조약, 프로그램, 예산 등 지역사회에 고루 반영되게 함으로써 지역 내 모든 아동이 권리를 존중받으며 생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아동 인권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 구축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민간기관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아동 분야 발전 방향을 포함하여 NGO와 GO 간 협력 방식에 대한 정기적 점검 기회를 마련하고 중앙단의 협력과 병행하여 지역사회 기반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아동 친화적 지역사회 기반을 마렪해야 한다

  2) 아동복지의 개선 방향

  현대사회는 정보기술과 문명의 발전, 범 세계화, 지역화, 국가와 민간의 다원적 구조 등으로 새로운 사회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기존에는 국가와 민간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개입으로 아동복지의 기초가 확립되고, 아동복지가 발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경제 사회적 문제와 함께 빈곤과 위기, 결손가정의 아동, 학대 아동, 학교폭력, 청소년 비행 등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개발과 아동복지의 새로운 대응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아동복지 제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개선 방향에 대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시설에 대한 지원 및 가정에서의 아동복지가 실현되어야 한다. 현재 아동복지시설에는 부모가 있으면서 아동을 보호하거나 고아나 기아들을 중심으로 하는 육아 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은 대부분이 낡고 환경이 열악하여 단순한 물질적 원조보다는 시설 환경의 정비와 시설 처우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반가정 안에서도 아동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가정에서 예방적인 차원으로 정신적 · 심리적 안녕과 복지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며, 경제적인 지원책과 더불어 전문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모자보건사업의 내실화, 아동 전용 시설의 증설, 아동 위험환경의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요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을 위한 보편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시설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특히 원가정에 복귀할 수 있는 가족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모든 아동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아동들이 보다 더 적절한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보장받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빈곤, 가정적 결손, 개인의 심리적 · 신체적 장애인 인해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교육을 통하여 물질적 · 사회적 · 정신적 곤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지하기 위해서 모든 아동 자기 능력과 욕구 및 흥미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아동수당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데에는 특정한 비용이 필요하다. 즉, 아동이 태어나면 가족의 지출이 증가하므로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닥치게 된다. 이에 따라 많은 문제가 도출되고 아동 빈곤이 속출하게 되므로 현실에 맞는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다섯째, 가족복지 되어야 한다. 부모는 아동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존재이며, 아동의 성장 · 발달이 부모의 물질적 · 정신적 지원에 의해 좌우되고 아동의 안녕과 복지가 부모의 안녕 및 복지와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부모와 아동을 일체로 보는 관점에서 서비스가 계획되고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국가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복지시스템을 확립 · 구축시켜 나가야 한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어울릴 수 있는 다운 주의적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 즉 내에서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배가하고, 전문 인력이나 자원봉사자를 참여시켜 아동이 원가정 "또는 대리가정에 생활하면서 치료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형태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재가 아동과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훈련, 지역사회와의 교류 및 여가 활동 등을 총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다양한 형태의 가족 증가에 따른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이 증가함에 따른 이들에 대한 인식변화와 지역사회에서는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이해에 기초하여 사려 깊게 고안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여덟째, 다양한 아동의 증가에 따른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현대사회는 다문화아동 및 장애아동이 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이해 및 수용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 및 지역사회에서는 서비스 대상이 되는 아동과 가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사려 깊게 고안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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