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 권리의 전망
아동 권리란, 아동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제 권리로 도시화 · 산업화 · 핵가족화 사회에서 아동들이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 전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아동의 욕구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아동정책이 실행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아동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미흡한 상태에 있으나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고 당사국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아동의 부모 혹은 신분이나 사회계층을 불문하고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아동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아동복지 서비스를 전망해 볼 수 있다.
둘째, 아동 권리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책임이 강화될 것이다. 2016년 말에 발표된 굿네이버스의 '아동 권리지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역의 아동 권리 보호 수준은 그 지역의 재정자립도와 아동복지 예산 수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자면, 각 지역의 복지 능력의 차이가 해당 지역 아동들의 권리 보호 격차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아동 권리 보호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이다. 현재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하나의 인격체이며, 어떤 이유로든 아동에 대한 폭력은 잔혹한 죄를 범하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도 이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제도적 시스템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에서의 아동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기관이 강화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아동 인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부족하였으며, 2017년도 되어서야 '아동 · 청소년 인권팀' 이 신설되었다. 향후에는 아동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을 확충하고, 다양한 활동과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인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2) 아동복지의 전망
앞으로 아동복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기본 권리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복지 정책의 미비와 서비스가 부족한 수준에 있다.
첫째, 정부는 저출산에 대한 대처방안과 제도를 강화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고 각종 육아 정보, 적절한 육아 관련 지식과 교양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돼 있다. 이런 이유로 '육아 부담' 때문에 아이를 낳기를 주저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우리나라는 2016년 OECD. 평균 출산율 1.15로 세계 최저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여러 요인의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년들의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해서,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나 긴 노동시간 또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런 경우에는 국가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일정하게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아동의 권리이자 성장을 위해 양질의 보편적 보육이 정립될 것이다. 양질의 보편적 보육이 실현되면 보육시설의 공공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수년간의 노력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을 크게 높였으며, 앞으로도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이 중장기적으로 3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도 민간 어린이집의 질을 높이고 영유아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보육시설 사업의 질적 · 양적 확충은 아동복지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될 것이다.
셋째, 가족 변화에 따른 아동 복지정책이 수립될 것이다. 최근 여성 취업으로 인한 저출산 양육자 부재와 관련된 문제가 지속되어, 부모를 지원해 주는 부모 상담, 교육활동, 유급 육아휴직에의 확대, 부모 휴가제 등의 정책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 또한 한부모가정의 아동,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가족부양 및 가족 역량 강화를 위한 보편적인 가족정책 프로그램이 확대될 것이다.
넷째,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협력체제가 강화될 것이다. 국민의 광범위 사업은 공공기관에서 실시하고 세심한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민간기관에서 실시가 되는 체계적인 도입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무료 급식이나 아동수당제도, 드림스타트와 같은 사업은 공적인 사업으로, 결연 후원, 밑반찬 서비스, 멘토, 연결 복지 등과 같은 사업은 민간기관에서 담당하여 실천할 것이다.
다섯째, 아동복지에 대한 범위가 요보호아동 중심에서 일반아동까지 확대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에 대한 범위가 요보호아동 중심에서 일반아동까지 확대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요보호아동 중심의 정책에서 시설보호제도와 가정위탁제도, 입양제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현재 진행 중인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역지원사업과 위스타트 사업에서도 요보호아동 중심으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추후 우리나라의 아동 복지정책은 요보호아동 중심에서 모든 아동을 위한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공적인 전달체계가 일원화될 전망이다. 아동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는 공적인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중앙부서인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산재하여 있다. 특히 부처 간에도 정책에 따라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적인 전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된다.
일곱째, 지역사회 통합 가증 강화와 아동복지시설의 기능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보호아동 절대 수의 감소, 특수 보호를 해야 하는 아동의 증가, 보호아동의 특성 변화, 지역사회복지 및 재가 복지의 확대 등 아동복지시설이 갖는 기능에 대해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기존 시설의 기능을 조정하고 통합 및 전환을 통해 지역의 아동복지 욕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보호해야 하는 아동시설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질 높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전문 인원 확충과 지역적 욕구 파악 및 자원연결을 쉽게 하기 위한 서비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선진국처럼 보편적 복지를 점차 강화할 것으로 본다.
아동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인권을 보장받아야 할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이다. 따라서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고 아동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동 권리와 복지를 위해 지역사회복지 및 재가 복지의 학대 등 아동복지시설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 권리와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제도적인 노력에 필요하며, 정책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법적 장치를 강화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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