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동의권리와복지

아동복지의 과제

by 티끌이 세상 2023. 4. 11.
반응형

  1) 아동복지의 과제

  급격한 산업화의 도시화, 정보화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와 아동복지에서는 가족과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의 역할을 재정립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복지는 아동의 기본 권리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해야 함에도 여전히 아동복지 정책의 마비와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서비스가 부족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아동복지의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복지의 대상 범위를 살펴보면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 사회에서 아동의 연령을 관습적으로 만 7세 이상 13세 미만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과 불일치하고 있다. 또한 법률마다 아동의 범위가 달라서 아동의 보호와 관련하여 법 적용을 할 경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아동복지의 대상 범위를 통일해야 할 필요성 있다. 둘째,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이다. 현대 아동복지 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해 아동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 치료 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 지원 시설, 아동상담소, 아동 전용 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에서는 시설종사자가 처우개선 및 시설아동읭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 보육사를 포함한 종사자 2교대 근무를 확대 실시하고 있으나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종사들에 대한 처우, 임금,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보호, 양육, 상담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지역 여건이나 시설 특성에 맞도록 시설운영자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아동양육시설을 '수경사'와 같이 종교시설로 주장을 하거나 미신고시설로도 파악되지 않는 시설을 합하면 시설보호아동은 2만 1천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신고시설의 경우는 파악된 자료가 없으며 직원이 없거나 매우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또한 시설종사자가 채용에 있어 지원 수의 부족으로 기존의 종사자들은 업무 과중한 소진으로 이어져 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설종사자 처우 개선과 시설에 맞는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실시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셋째, 아동의 놀이문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교육과 놀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아동은 사교육으로 인하여서 놀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아동이 놀이문화를 형성하고 교육제도가 개선되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넷째, 아동학대와 방임에 놓여 있는 아동의 문제에 대한 과제이다. 급속한 경제적 성장과 맞물린 사회변화에 따라 아동학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4년 1월에 제정되어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16년 5월 개정된 현행법은 아동의 안전관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학대와 방임을 한 부모 또는 보호자들에게는 강력하게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와 방임 가해들에 대해 처벌에 치중하기보다는 학대하는 부모의 특성을 교정하고, 양육 태도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조항이 제정되어야 한다. 특히 가해자 및 피해 아동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가정상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아동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과제이다. 특히 전달체계 조직 구조상의 문제로서 서비스의 자율성과 능동성이 결여되어 있고 전문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이 부족하다. 또한 종사자들의 전문성 결여와 전담 인력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된 과제이다. 아동수당은 1930년대 프랑스에서 처음 도입했다. 지급은 경제협력 개발도구 국가 중 88%가 도입했으며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이를 양육할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없애주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교육, 공공의료가 기본적인 혜택으로 제공되고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은 정부에서 보조해 주기 때문에 아동 양육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양육수당을 연령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은 보편적 복지로의 지향을 구구하는 상황에서 적절할 수 있는 것 있으나, 실제 보호받아야 할 빈곤층의 아동이 제대로 지원받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빈곤에 대한 해결 및 출산을 장려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동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은 재고되어야 하며, 현시점에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아동 권리가 중요하며, 아동의 권리는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아동이 가정에서 적절하게 못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 민법을 살펴보면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모나 이혼이나 입양, 파양 등의 상황에서 아동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요보호아동이 중가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이 인간으로서의 생존과 기본적인 자유를 가지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발달 환경별로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