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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권리와복지

아동의 권리 빈곤가정. 보호 서비스 1-2

by 티끌이 세상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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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1980년대 공단 주변과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서 민간이 운영하던 공부방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공부방은 IMF 이후 급증 결식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았으며, 빈곤아동의 결식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 지역사회의 문제까지 개입하게 되면, 지역의 각종 공공 및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하며 아동 보육 서비스까지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되었으며,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보호 ·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법제화 당시 2004년에는 896개소, 23,347명이 이용하고 있던 지역아동센터 2016년 12월 기준으로 4,107개소에 이용 아동은 106,668명으로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이용 아동의 구성은 미취학 아동 1,872명(2%), 초등학생 82,140명(77%), 중학생 18,156명(17%), 고등학생 4,377명(4%), 탈학교 123명(0.1%) 순으로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대상은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사회 내 방과 후 돌봄 서비스해야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신고정원의 90% 이상은 우선 보호 아동을 유지해야 하며, 일반아동은 10% 이내로 이용이 가능하다. 우선 보호아동이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역사회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의미한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신체 · 인지 · 정서 · 사회성 발달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접근성이 좋고 개소 수가 많은 지역아동센터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내 빈곤 · 학대 · 방임가정, 한 부모 · 조손 · 맞벌이 · 이혼가정의 아동과 결혼이민자 가정의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은 적극 발굴 · 보호하여 아동방임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결식아동 급식 지원

  아동 급식의 개념은 아동이 가정 빈곤, 가족해체,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부모의 실직 · 질병 · 가출 및 직업적 특성, 아동학대 · 방임 · 유기 및 부양 기피 · 거부,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 먹는다 해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으니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식사를 직접 제공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식품 등을 지원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을 제공할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급식 지원은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전) 제2항 제3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급식자원 등을 통한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급식 지원 대상자의 연령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이며,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보호 대상자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이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모두가 해당한다. 급식 지원은 조식 · 중식 · 저녁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 형태를 선택하여 지원하고 있다. 취학아동의 경우, 중식은 학기 중에는 교육청에서 학교급식으로 지원하고 조식 · 저녁과 방학 중 중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취학아동의 특성과 지역 여건 따라 다양한 급식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 방법은 아동의 취사 능력 보유 유무, 지역사회의 음식 제공 가능 시설 등을 고려하여 아동에게 맞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현금 지급은 하지 않고 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지역설정과 아동 여건에 따라 급식소 급식, 일반음식점 급식, 도시락 배달, 편의점 급식, 부식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다. 급식 지원 과정에서 아동의 낙인 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5)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 · 복지 · 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지역의 학교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교육 ·문화 · 복지 수준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계층 간 소득 격차 심화 및 가정의 기능 약화, 급격한 도시화 등으로 초래된 사회통합 위기에 교육격차를 극복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의 형평성 추구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저소득층 학생 및 아동의 학습결손 예방과 행동 · 정서 ·문화적 치유를 통해 교육적 성취를 재고하고, 가정 - 학교 - 지역사회의 통합 지원만을 구축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자주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적합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2003년도에 2년에 걸친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역지원사업' 이 시행되었고, 사업의 효과성이 입증되면서 2008년 전국 100개 지역으로 사업이 확대되었다. 이후 지역에서 취약 집단 학생이 밀집한 단위 학교를 중심으로 사업이 재편되면서 명칭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 쓰며, 학교에 지역 사회교육전문가가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2003년 시범 사업 시기부터 2010년까지는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다가, 2011년부터는 재원을 보통 교부금으로 전환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 지역뿐 아니라 읍면지역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각 시 ·도별 교육복지사업의 추진체계와 내용 등은 모두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2011년 전국에 1,356개 학교에서 추진되었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17년 기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전국 3,178개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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