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빈곤가정 아동의 권리
아동기의 빈곤은 아동의 신체적 · 인지적 · 심리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전 생애에 걸친 영향력이 크므로 중요하고 세심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아동은 빈곤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보호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빈곤아동에 대한 예방과 지원을 위해 2011년 7월 14일에 제정되어 2012년 7월 15일 시행된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빈곤아동과 관련된 법률로는 처음 제정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빈곤아동이 복지 · 교육 · 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법의 기본이념은 빈곤아동이 부모의 사회적 ·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태어나서 자립할 때까지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첫째, 복지 · 교육 · 문화 등의 지원 등 빈곤아동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빈곤아동의 안전 ·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셋째,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고 있다. 빈곤아동의 공평한 출발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아동복지법)의 하위법령 개정안과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아동빈곤예방법)은 모든 아동이 교육, 영양, 의복, 주거 및 건강과 같은 사회적 · 경제적 · 문화적 권리를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주체자임을 선언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아동빈곤예방법)에서 실질적인 '빈곤아동 실태조사'를 통해 빈곤아동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국가가 좀 더 엄격하게 아동의 빈곤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동빈곤예방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빈곤아동에 대한 예방과 지원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어 아동의 권리를 마땅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빈곤아동에 대한 정책적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어느 한 부처의 소관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 전반에 걸쳐 아동의 빈곤 문제에 대해 추진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관련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여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빈곤가정 아동의 보호 서비스
빈곤가정 아동을 위한 서비스에는 드림스타트,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지역아동센터, 결식아동 급식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이 운영되고 있다. 드림스타트는 현대사업에 이르러 다양한 이유로 인간 가족해체 및 사회 양극화 현상 등에 따라 아동빈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2004년 민간부문에서 시작된 위스타트 프로그램을 2007년 국가의 정책으로 전환한 국가 주도형의 아동복지사업이다. 이는 빈곤에 대한 대물림을 단절하고 빈곤을 완화할 수 있는 공공정책으로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1) 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즉, 드림스타트는 아동기에 빈분의 격차로 발생할 수 있는 발달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제공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궁극적인 목적은 아동의 잠재 능력을 키워 빈곤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영국의 슈어스폿, 미국의 헤드 스타트 등과 맥을 같이하는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은 0세~만 12세 아동 및 가족이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 대상 한부모가정, 학대 및 성폭력 피해 아동 등에 대한 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만 12세 아동 중 위기 개입 · 집중사례관리 등급만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 회의 및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거쳐 사례관리 기간 연장이 최대 15세까지 가능하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 및 가구 현황조사, 위기도 검사 후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아동과 가족의 기초정보 및 아동의 양육환경과 발달 정보를 기준으로 지원 서비스가 시행된다. 지원방식은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연계하거나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서비스 유령은 사례 등과 관계없이 가정방문을 통해 대상자를 면담하는 기본서비스와 아동의 발달을 위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필수서비스, 그리고 대상자의 필요와 욕구를 고려한 맞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2)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는 빈곤 요보호아동이 18세 이후 사회에 진출할 때 경제활동에 드는 초기비용의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아동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인 아동발달지원계좌는 "디딤씨앗통장"이라는 이름으로 2007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의 새 희망과 큰 꿈을 실현하는 데 디딤이 되는 종잣돈이 됨을 의미한다. 저소득층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일대일로 정부 매칭 원금으로 월 4만 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하여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본매칭 최고한도 4만 원을 적립한 보호아동 내에서 추가 적립이 가능하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대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 이동, 가정위탁 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과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이다. 만 18세 만기 이후에는 대학 학자금, 기술자격 및 위업 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 마련 지원 등 오직 아동의 자립을 위한 용도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자립 사용 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에는 사용 용도에 제한 없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아동이 18세에 이르러 독립하게 될 때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적립된 저축금은 18세에 이른 연장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으나 이 돈이 지원 대상 아동의 자립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자산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앞으로 지원 대상 아동에 대한 장기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아동 발달 계좌를 포함한 사회투자지원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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